연구윤리규정


제1조 (위원회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5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심사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사를 행한다.
1)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회원으로서 윤리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연구결과물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심사 절차)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해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도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조속히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2)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3) 제명


제9조 (논문관련 조항)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 또는 게재된 모든 논문들에 대해서 검증시효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1)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2)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3)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4)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10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써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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