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논문 심사

제 8조(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투고된 논문에 대해 1편당 3인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10조(위원) 심사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전공한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 절차)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1) 제 1차 심사(논문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심사) 심사위원장은 투고 된 논문이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을 제 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 2차 심사(논문의 내용 심사) 가. 심사위원장은 제1차 심사가 끝난 논문을 심사위원 3인에게 각각 심사를 의뢰한다.
나. 각 심사위원은 심사 기한 내에 논문의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에 점수(100점 만점)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린다.
91점 이상: 게재 가
90-80점: 수정 후 게재
79-65점: 수정 후 재심
64점 이하: 게재불가
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가 가능하다. 단,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일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요청 기일까지 수정원고가 제출되지 않거나 재심사 결과가 위 ‘라’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된다.
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위원장이 재심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 ‘마’항과 같은 재심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제 12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1)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필자에게 통지한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에게 게재에 필요한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필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단, 논문에 자택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평가서) 논문심사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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